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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폐수배출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 지도점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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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5  14: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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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봄철 갈수기를 맞아 4월말까지 관내 폐수배출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한다.

하천 수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대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이다.

구는 우선 이 기간 동안 관내 1만1512개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운데 처리용량 35톤 이상 50톤 미만인 284개 시설에 대해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 설치와 정상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442개 폐수배출시설 가운데 민원발생 다발구역과 수변구역에 있는 50개 폐수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배출시설이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배출방지시설 운영 실태, 운영일지 기록상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는 규정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 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현장에서 시정토록 지도하고, 중대 위반에 대해선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가 이처럼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하려는 것은 갈수기로 하천 수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대형 수질오염사고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깨끗한 수질을 지키기 위해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자의 철저한 시설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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