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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인 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1억7000만원 투입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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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5  09: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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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1억7000만원을 투입해 ‘개인 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태양광,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정부와 경기도 보조금 외에 설치비 일부를 성남시가 추가 지원한다.

   

성남시의 가구당 지원 금액은 태양광(3㎾ 이하) 135만원, 연료전지(1㎾ 이하) 200만원, 태양열(20㎡ 이하) 240만원, 지열(17.5㎾ 이하) 297만5000원이다.

설치비 560만원짜리 3㎾급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정부 보조금 168만원, 경기도 보조금 30만원, 성남시 보조금 135만원을 받아 자부담금 227만원에 설치할 수 있다.

3㎾급은 월평균 300㎾h의 전기를 생산해 전력 사용량이 월 400㎾h인 주택의 경우 연간 6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자부담금(227만원)을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60만원)으로 나누면 회수 기간은 3년 8개월이다.

설치 보조금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재생에너지 설치 업체를 선택해 계약한 뒤 오는 3월 29일까지 공단에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사업 승인이 나면 성남시 지역경제과(031-729-3283)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해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설치자의 자부담 경감을 위해 2010년부터 정부 사업과 연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지난해 성남시는 지원 신청한 105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 1억2600만원을, 1가구에 지열 발전 설비 설치비 275만원을 보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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