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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김경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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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5  09: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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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오거돈 시장)는 건물, 토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배수설비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배수설비의 설치에서 관리 및 폐쇄에 관한 표준화된 매뉴얼인 「부산광역시 배수설비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4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배수설비 업무처리 지침’은 일선 구·군 업무 담당자가 배수설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배수설비 설치계획, 설계도서, 시공, 준공검사 시 필히 검토·확인하여야 될 사항에 대하여 유형별 사례와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세밀한 기준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이 공공도로상에 매설한 오수관은 설치 후 유지·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준공과 동시에 부산시 부산환경공단에서 시설물을 이관 받아 일괄 관리하여 파손 등 민원발생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되는 ‘배수설비 업무처리 지침’으로 배수설비 부실시공으로 인한 도로침하, 하수관 접합 불량으로 인한 역류, 배수시설 오접, 빗물받이 파손 등을 방지하는 데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해 질 것이다.”라며 “앞으로 주민 불편과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설비의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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