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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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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2  14: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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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기간(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내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수질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며,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과분이고,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자동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에 모두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총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은 해당 시군구로 유선 또는 서류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지속적 체납 시에는 차량 및 재산에 대한 압류 등과 같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신창기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이고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면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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