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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디딤돌센터, 무방문 무서류 기한연장 제도 시행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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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2  09: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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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은 신용보증을 지원받고 기한이 만료되어 기한 연장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방문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한 ‘무방문·무서류 기한연장 제도’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설립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책사업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보증기한 내 원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신용보증 기한연장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약정서 등을 제출한 후 심사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하여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에게 보증 절차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올해에는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소상공인의 80%인 총 보증잔액 5,000만원 이하이고, 연대보증이 없는 소상공인 8,000여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무방문·무서류 보증기한연장 제도 시행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편익과 권익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한,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방문·무서류 기한연장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디딤돌센터(www.icsinbo.or.kr, 032-728-1567)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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