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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실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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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1  15: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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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슬레이트 노후화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과거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집중 보급됐으나 슬레이트 속 석면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의 슬레이트를 철거 또는 지붕 개량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올해 1억2천632만 원을 투입, 슬레이트 지붕 주택 34개 동에 가구당 철거비 최대 336만 원, 지붕개량 최대 302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11일부터 22일까지 1차 접수를 받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후순위대상을 선정하며 지붕 개량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취약계층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선정은 노후건축물·소득수준 등 우선순위에 따르며 본격적인 철거작업은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접수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광주시청 녹색환경과에서 신청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주시 녹색환경과 대기관리팀(031-760-28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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