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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시설 설치 지원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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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1  14: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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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9년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벙커C유, 고형연료 보일러를 사용 중인 영세사업장이 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5,000만 원 증액된 7억 원의 예산을 투입, 경기 북부지역 영세사업장 20개소에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9개소를 지원하는 등 사업을 확대, 벙커C유 및 고형연료 보일러가 전수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오염도 저감효과 유지를 위해 시설비를 지원한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사후관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남양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경기북부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29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getc.or.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시험생산동 303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원업체 20개소를 선정, 업체당 최대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갑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업의 연료비 부담도 덜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중소기업 13개소에 총 6,500만 원의 시설비를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먼지가 37.0㎍/㎥에서 5.9㎍/㎥로 84% 저감되고, SOx가 65.7㎍/㎥에서 0.6㎍/㎥, NOx가 137㎍/㎥에서 39.6㎍/㎥로 각각 줄어드는 등 13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81% 가량 저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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