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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로 위생안전도시 총력
김경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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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1  1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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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전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김해시가 올해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소득 증대와 맞벌이 확산,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외식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등 외식에 대한 안전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게 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주관으로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현재 36개의 업소가 지정돼 있다.

위생등급제 지정대상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과 제과점까지 등급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정절차는 우선 음식점 등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식약처나 경남도, 시에 제출하면 위생등급을 항목에 따라 평가해 위생등급지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그리고 등급 결과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기본분야와 일반분야, 공통분야로 나눠 법령위반 여부, 종사자 건강검진, 위생, 영업자 의식 등을 평가하며 이 점수를 합산해 매우 우수(총 92항목), 우수(총 82항목), 좋음(총 67항목)으로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시에서 시행하는 위생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지원 혜택이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음식점들의 경영난이나 까다로운 평가 기준, 관심 부족 등으로 업주들의 신청이 다소 저조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월 10개 이상씩 선정한다는 목표로 홍보,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업소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컨설팅과 준비교육, 체계적인 관리지도에 들어간다.

기존의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물 배부, 각종 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재평가(2년 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생노트, 좋은식단 실천, 음식물 낭비방지 등 홍보 영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도 시행한다.

특히 희망업소에 대해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위한 사전 위생컨설팅을 제공해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11일 위생컨설팅전문업체 한국세이프더푸드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하고 1:1 밀착 컨설팅을 시작할 계획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우리시는 365안전센터와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을 비롯해 지난 2월엔 전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등 시민 안전이 최우선되는 국제안전도시로 도약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위생 안전을 책임질 위생등급제에 보다 집중해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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