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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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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1  1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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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 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는 ‘설계인증’,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는 ‘시공인증’을 부여한다.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결과를 첨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시범사업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을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시에서도 성능평가비용의 90%(최대 900만 원), 인증수수료의 60%(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인증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건물주는 3월 29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된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50~100%), 풍수해 보험료 할인(20~30%), 건폐율‧용적률(최대 10%) 완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진성능평가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건물주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며 “인증제 시행을 통해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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