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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철새 북상시기에 AI 차단방역 총력 추진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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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8  15: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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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3월 말까지 연장된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차단방역활동을 철저히 하고 철새의 본격적인 북상시기를 맞아 철새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달 가축방역심의회(2.19)를 통하여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1개월 연장 운영(‘18.10월~3월)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은 2.25일 해제, 구제역 위기단계는 종전 ‘경계’에서 ‘주의’로 조정되었다.

구제역 위기단계는 하향되었으나 대만 등 주변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월 말 현재 국내에 약 100만수 가량의 철새가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1월 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도 기러기, 오리 등이 강화, 영종 등에서 관찰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인천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강화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우선 전통시장 유통가금 중 초생추․중추에 대해 판매장소를 지정․운영하며 판매장소별 전담공무원이 임상관찰, 소독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가금농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출입 시 소독, 타 농장 근무자와 교류 자제지도 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강화군 2개소에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24시간 운영)에 대하여 3월말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며 강화군에 진입 후 농가 방문하는 축산차량에 대해서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하천, 저수지, 농경지 등에 소독이 가능한 광역방제기를 동원하여 철새가 관찰되는 지역을 집중소독하고 있으며 군․구 소독방제차량 및 공동방제단 활동을 통하여 축산농가 및 인접도로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닭 도축장 출하 가금류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산란계․종계 등 출하 시 이동승인서 발급 및 농가 전담공무원제 운영, 방역취약농가 중점관리 등 지속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원 확인 및 차단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2016년 12월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었으며, 지난 해 10월부터 시, 보건환경연구원, 군․구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설치·운영을 통하여 평일야간 및 휴일에도 가축전염병 신고접수 대기, 전화예찰 실시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봄 농사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빈번해지고 관광지 등에는 외부인 및 차량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시기가 지날 때 까지 축산농가 특히 가금농가는 농장자율소독, 축사 출입 시 내․외부 장화 구분착용, 그물망 설치, 축사주위 생석회 도포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으며 질병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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