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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화기' 대형폐기물 신고로 배출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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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7  10: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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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오는 3월 11일부터 노후된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집 앞에 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처리한다.

소방시설법령 개정으로 분말소화기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앞으로 폐소화기 교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원활한 폐소화기 수거·처리 및 그동안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배출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폐기물로 분류됐던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수거해 처리하기로 했다.

대표전화 1800-9614로 신고하면 대행업체에서 방문해 수거하며 수거 시 규격에 상관없이 수수료 3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일정량 이상 수거된 폐소화기는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등 전문 업체에 의뢰해 처리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가정용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돼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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