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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 합동점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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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7  08: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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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4월 19일까지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해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 선정기준의 진단대상시설을 비롯하여 해빙기 취약시설과 병행되어 추진되며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구는 해빙기 안전우려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계절 전환기에 발생되는 동결․융해 등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보완 조치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 채현일 구청장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지역 내 대형공사장과 재난취약시설 2곳을 방문해 직접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여의도 내 국민은행 신축공사장과 재난취약시설인 영진시장을 둘러보며 타워크레인 작업 시 안전장치 여부, 주요지반 균열․변형․침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타 위험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해빙기에는 날이 풀리면서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가 더욱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 해빙기 취약시설과 함께 노인․장애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 89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점검자 실명제를 실시해 각종 시설 점검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내실 있는 점검이 되도록 한다. 특히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과 점검결과의 구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안전점검의 신뢰도를 높인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사용제한이나 보수․보강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영등포구는 지난해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굴토공사장 계측관리 기준 등을 강화했다.

지하2층 또는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경사지 포함)를 대상으로 △기존의 흙막이 수동계측기 대신 자동계측기를 설치해 전문기술사가 상시 확인 가능토록 조치하고 △흙막이 자동 계측기 기록 결과보고는 주1회, 토질 및 기초기술가 현장 점검 결과보고는 월2회 의무화하는 등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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