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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겨울철 불법소각행위 합동 단속 실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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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6  14: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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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6주간 경기도 광역 환경관리사업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겨울철 기온강하에 따른 농촌, 공사장, 고물상 및 사업장에서의 소각행위 단속 등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시는 불법 노천소각 등으로 인한 민원다발지역, 건축현장, 농촌 및 교외 지역에서 관행적인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51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45건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김동수 자원순환과장은 "중국발 미세먼지 등 외부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 주변의 농촌, 건설현장, 사업장 등에서 환경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내부적 요인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불법소각 등 여러 요인으로 초래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환경국 주관으로 매일 2명씩 총 53명의 인원이 평일 및 휴일 24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평일 주·야간에도 자원순환과에서 운영 중인 클린기동대 3개 팀 9명이 하루 평균 270km 정도를 순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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