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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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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6  09: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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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난 5일 17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되어, 6일 06시부터 21시까지 경남 전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도내 2개 시·군 이상에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되고(13시 현재 7개 시·군 발령), 내일 일평균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되는 것이다.

‘비상저감조치’발령에 따라 3월 6일(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도내 1,300여개의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으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을 소유한 행정과 공공기관 직원은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민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택시부재 해제와 출퇴근시간 시내버스 증회운영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삼천포·하동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경남 6기, 61만㎾ 출력 감발량)을 실시하며, 삼천포 5, 6호기는 봄철 셧다운(3월 ~ 6월)을 실시함에 따라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날림(비산)먼지를 발생 시키는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 도 및 시․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편성된 특별점검반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대기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동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며,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과 함께 자발적으로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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