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19
지역네트워크영남권
울산시,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방법 4월부터 변경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05  09:04: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오는 4월부터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배출방법이 비닐류와 비닐류외 재활용품으로 구분해 분리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 단독주택은 녹색그물망에 모든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가 담겼거나 이물질이 묻은 비닐로 인해 다른 재활용품까지 오염돼 재활용하지 못하고 쓰레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비닐류 배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단독주택 재활용품중 비닐류의 경우, 별도의 전용그물망에 넣어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자원재활용을 촉진키로 했다.

4월부터 단독주택에서는 적색그물망에는 비닐류 재활용품을 담고, 기존 녹색그물망에는 페트, 캔, 병,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을 담아서 지정한 요일과 시간에 배출하면 된다.

상세한 동별 배출일시는 시, 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한편 시에서는 구․군에 비닐류 전용 적색그물망 도입을 위해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구·군에서는 적색그물망 총 27만개를 제작해 3월말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단독주택 세대와 소규모 사업장 등에 무상 배부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방법 개선으로 재활용률 상승과 함께 재활용종말품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비닐류 배출시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씻고, 반드시 비닐과 비닐외 재활용품을 각각 전용그물망에 담아 배출해 환경을 지키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