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안양시, 미세먼지 대책 관내 초·중·고에 32억여 원 지원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04  15:27: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미세먼지 걱정 없이 학교학습에 매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몇 년 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학생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로서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관내 각 학교의 실내체육관 건립과 공기청정기 임대 등의 비용으로 올해 총 32억8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대책으로 학생들의 안정적 체육활동과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시는 실내활동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5개 초등학교(신안초, 박달초, 평촌초, 호원초, 관양초)를 대상으로 실내체육관 건립비 24억6천3백만 원을 보조한다.

아울러 실내체육관이 확보된 학교에 대해 2억 원을 먼지 청소비로 지원, 체육관이 항상 청결한 환경에 놓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비용으로도 6억2천2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기정화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학급이 있는 45개 중·고등학교가 대상이다.

이들 학교에 대해 학급당 1대를 기준으로 모두 1천187대의 공기청정기가 교실에 배치된다.

현재 안양 관내 학교 수는 모두 87개교로 이중 초등학교가 41개소, 중학교가 24개소 그리고 특수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가 22개교다.

최대호 시장은 학습환경이 잘 갖춰져야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건강권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