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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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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5  16: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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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에 3억 원 예산 투입, 20여대를 조기폐차 시킬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스트럭)로 신청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대기관리권역 또는 파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적용 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한도는 조기폐차 후 기존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화물차(2019.1.1.이후 제작)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3월 6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대상자를 선정한다.

노후 건설기계 한 대가 연간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양은 노후경유차의 11대분에 해당한다. 파주시는 단계적으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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