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동권
속초시, 공중위생업소․음식업소 환경개선 지원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2.25  13:28: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속초시는 공중위생업소(숙박․이용업)와 음식업소의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숙박․이용․음식업소 환경개선으로 내·외국인 관람객에 대한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제공을 위해 관내 숙박․이용업 22개소, 음식 15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최대 700만원(이용업 280만원) 범위내에서 소요금액의 70%를 지원한다.

주요개선사업 내용은 음식업소는 건물 외관 정비, 개방형 조리장,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화장실 정비 등이며, 숙박업소는 건물 외관 ‧ 간판 ‧ 환기시설, 접객대 개방, 조식 제공시설 설치, 건물 내부 바닥재 정비 등이며, 이용업소는 건물 외관·이발의자·세면대교체 등이 포함된다.

사업대상은 소상공인 중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 및 관광호텔업 제외)․이용업소,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속초시에 영업자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로서 영업장 면적 66㎡ 이상의 일반음식점이다.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숙박업․이용업, 음식업소는 다음달 15일까지 속초시청 홈페이지의 ‘속초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시 환경위생과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노후된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 위생업소 청결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