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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종량제봉투 무게제한 안내 스티커’ 제작 시행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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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5  09: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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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올바른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 기준 준수를 위해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안내 스티커’를 제작한다.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수거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고양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쓰레기를 과도하게 담아 내놓는 일이 발생해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부상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제작한 무게제한 안내스티커를 통해 올바른 종량제 무게제한 배출 방법과 무게를 초과 배출 시 수거 거부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한다.

스티커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시 무게 상한을 초과하는 종량제봉투에 부착하며 무게 상한 초과기준을 넘어 환경미화원의 부상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의 경우 수거 거부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양질의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종량제봉투 무게기준 제한 제도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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