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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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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2  1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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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에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9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 공모 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는 전기자동차 600대(공공기관 보급 12대, 민간보급 588대), 전기이륜차 300대(공공기관 보급 3대, 민간보급 297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전기자동차 540대, 전기이륜차 103대를 지원했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초소형자동차 720만 원, 승용자동차는 차량성능에 따라 1,356~1,500만 원까지, 경형 화물차 1,700만원, 이륜차는 성능에 따라 223~350만 원까지 각각 차등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전기자동차(이륜차)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오는 2월 25일부터 판매점(대리점)에서 울산시로 접수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접수 전일까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고, 전기자동차는 개인 1대, 법인 제한없이, 전기이륜차는 개인 5대, 법인 10대까지 지원신청 가능하다.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하며,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도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되며,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에서도 완속충전기 설치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진행되며, 구체적인 절차, 지원금액 등은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통합포털(ev.or.kr)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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