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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9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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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9  0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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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기 자동차 295대를 민간 보급하기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구매 신청을 선착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전기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승용자동차 14종(현대 아이오닉과 코나, 기아 니로와 쏘울, 르노삼성 SM3 Z.E, BMW i3 94ah, 한국GM 볼트, 테슬라 모델 S 시리즈 등)과 초소형자동차 3종(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으로 차종에 따라 최대 1,4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오는 20일부터 판매점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접수해 결격사유가 없을 시 선정된다.

아울러 구매자가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출고가능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자 및 판매점에서는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을 주의해야 하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되며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매연발생이 없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 콜센터(031-909-9000) 및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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