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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19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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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9  0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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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구민의 안전과 지역가치를 높이는 일류광진 실현을 위한‘2019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 프로젝트 추진으로 주민간의 마찰 및 갈등해소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 단지는 사용검사일 5년 경과한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받은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지원가능한 사업은‘공동체 활성화 시설’과‘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등 2개 분야로 총 23개 사업이다. 공동체 활성화 시설에는 ▲ 공동체 공유시설 개·보수 및 CCTV 설치·유지 ▲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북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유지보수 등 11개 사업이 있다.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개선 등 12개 사업이다.

구는 올해 2억6천만원의 구비를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며, 신청이 끝나면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세대수, 노후도, 비용의 적정 산출여부 등에 대한 분야별 자문단 현장조사 후, 다음달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사업비는 단지 당 총 예산의 5%범위 내에서 1천3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에 따라 총 사업비의 30~50%는 자체 부담해야 한다.

구는 공동체 활성화 공유시설, 에너지 절약, 쓰레기 감량화 등 구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우선 지원하며,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단지규모와 노후도, 지원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구청 주택과(02-450-7648)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가능하다. 신청서는 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에 접속해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역 내 41개 공동주택 단지에 2억5천1백여만원을 지원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깨끗하고 안전한 광진을 만드는 것은 민선7기의 기본가치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된 재난안전시설물 보강과 공용시설물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입주민간 분쟁 및 갈등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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