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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기자동차 155대 민간보급 시작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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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9  08: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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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올해 보급물량은 총 155대로, 이를 위해 22억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시흥시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1,400만원이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00만원 줄어들었지만 지속적인 충전소 확대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확대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올해에도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나 시흥스마트허브, 시화MTV, 매화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종사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시흥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도 경기도에서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의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시흥시민이나 시흥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지방공기업이다. 자동차 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를 자동차 판매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신청서를 시에 접수했으나, 전국 전기자동차 보급물량 확대에 따른 시민의 편의성 등을 감안해 올해에는 자동차판매사가 구매예정자로부터 받은 구매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시스템(www.ev.or.kr/ps)에 전산 제출한다.

또한 올해에는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순이 아닌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미출고 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므로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환경정책과(031-310-3882) 또는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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