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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봉안당 및 공설봉안묘 사용 제한 완화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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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4  1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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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장례문화 선진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추모의 집(봉안당)과 공설봉안묘에 대해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 공포한다.

이는 시민 한사람이라도 행복한 속초건설이라는 민선7기 시정 목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써 행정편의 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속초시는 그동안 유족들이 민원으로 제기하였던 추모의 집(봉안당)과 공설봉안묘 사용 시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기존 추모의 집(봉안당)에 안치된 경우 공설봉안묘로 이전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에 대해 공설봉안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른 지역에 안치된 유골을 제외하고는 추모의 집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추모의 집에서 공설봉안묘로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하길 희망하는 유족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부부단 추가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수목장과 잔디형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선진 장례문화 정착시킬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그 동안 유족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수요자 중심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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