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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성수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업소 적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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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2  09: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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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식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거짓표기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유통상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중대형 슈퍼마켓, 마트 등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식자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하였다.

단속결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업소 3개소, 무신고 식품소분업소 1개소, 식품제조·가공 기준 위반 제품 판매 업소 1개소,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1개소,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소 6개소를 적발하였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제품명·원재료·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표기하지 않은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냉동축산물을 냉장축산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B업체는 중국산 고사리를 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C식당은 파키스탄 꽃게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손님에게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D업체에서는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마트 내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품판매대에서 묵을 소분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E업체에는 밀봉 포장되지 않은 조미 건어포류를 판매 유통하다 적발되었다. 그밖에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폐루산 진미체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수산물 판매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나 무신고 소분업소, 제조·가공기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통보할 계획이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 앞으로도 시기별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불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식품의 원산지 등 거짓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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