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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위판장과 횟집 등 육상단속 강화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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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1  09: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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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단장 김성희) 은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 하여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 · 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을 활용하여 해상의 어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 단속 활동에 주력해왔으나, 갈수록 고도 화·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육상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주요 항 · 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조업 후 입항하는 어선 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하여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불법으로 유통 · 판매하는 행위 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육상단속 전담팀은 이번 단속기간 외에도 동해어업관리단 관할 거점 지역에 상시 배치되어 불법어획물의 포획부터 유통·소비까지 점검하고, 그간 단속이 미비했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여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지도 ·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유통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12월부터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 유통·판매 SNS 제보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육상단속 전담팀 운영과 연계하여 시기별·업종별 ·어종별 제보시스템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유통·소비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 는 데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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