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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철선울타리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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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8  14: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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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군수 이선두)은 매년 야생동물에 의해 고구마, 벼 등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비의 40%는 대상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의령군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64농가에 1억4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면 가능하며 신청자 중 연접한 농지 소유자끼리 공동으로 신청하는 농가, 친환경 인증 농가, 임야와 농경지가 접해있어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055-570-2604)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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