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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서,‘음주운전 방조범’사고조사 중 형사입건보험사 지점장이 음주 만취한 부하 직원에게 운전하게끔 방조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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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7  1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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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경찰서(서장 전재희)는 지난 1월 20일 혈중알콜농도 0.123%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를 수사 중, 동승자가 회사 상급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1월 5일 0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같은 동까지 부하 직원이 만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까지 약 100m 가량을 부하 직원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수사하던 중 동승자가 회사 상 · 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음주 방조범으로 기소 의견 송치하였으며,같은 달 1월 12일 13:10경에도 인천 부평구 부평동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배에게 자신의 차량을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해라” 하면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자유로 상까지 약 20km 가량을 음주운전 방조하여 혈중알콜농도 0.153%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후배가 임의로 운전하였다고 혐의를 부인하여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방조범으로 형사입건하였다.

   
▲ 가해 차량 운전자 음주 상태에서 직진 진행 중 전방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진

음주방조 행위는 술을 마신 사람에게 열쇠나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행위 등 모두 처벌대상이다.

 음주운전 방조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범)은 6월∼1년 이하 징역, 300∼5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일산동부경찰서장은 윤창호법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음주운전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동승자의 음주방조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로상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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