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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설 명절을 맞아 상품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8∼31일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완구류, 건강기능식품, 주류(양주, 민속주 등) 등 각종 선물류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과대포장으로 예상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화려한 포장 제품보다는 내용물이 알찬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과대포장 줄이기에 유통업체 관계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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