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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설 앞두고 공사대금 20억 조기 지급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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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8  08: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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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설 명절 전까지 구와 체결한 건설공사 업체 등에 대한 각종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고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의 임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대금지급 처리기간을 최대 19일에서 8일로 대폭 단축한다.

통상 발주사업에 대한 대금지급 절차는 업체가 계약을 이행‧완료하면 구가 14일 이내에 업무를 계약한 대로 수행했는지 기성‧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업체로부터 대금청구를 받아 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구는 최장 19일 소요됐던 대금 지급을 설 명절을 맞아 기성 및 준공 검사 5일, 대금 지급 3일 이내로 줄여 공사 현장의 임금체불을 차단하고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자가 없는 공사․용역․물품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기성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금 지급을 완료한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는 지급 신청 후 7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일 이내로 단축해 처리한다.

아울러 연휴 전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도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25개 업체에 20억 원의 대금이 지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발주부서에서는 28일부터 명절 전까지 모든 공사장에 대한 하도급 대금 및 임금 등의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며, 현장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챙길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조기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 업체와 공사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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