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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첫 시행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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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3  09: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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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쓰레기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전자태그(RFID) 방식의 음식물 종량제기기를 첫 시행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는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마다 종전에 노란색 음식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음식물 수거통에 배출하던 것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버린 쓰레기양 만큼 차등적으로 교통카드(신용카드는 불가)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들은 교통카드(캐시비)를 최소 1,000원 이상 편의점 등에서 충전하여 사용 시마다 수수료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kg당 처리비용은 28원이다.

시는 지난해 3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지원사업에 참여 할 공동주택을 모집해 최종적으로 부영3단지, 부영9단지, 양우내안애, 청초대우아파트, 삼환아파트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5개 단지 공동주택에 총 41개의 종량제기기를 설치하였으며, 시는 시행에 앞서 관리사무소 직원, 입주자대표, 경비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별 사용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시는 시행 전까지 사용방법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배출된 양에 따른 비용부과로 음식물류 쓰레기의 상당한 감량효과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설치 후 사업의 효율성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감소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전체 공동주택 및 음식점 밀집지역에도 설치하는 등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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