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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어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중 일부를 대집행을 통해 지난 13일 필리핀의 선적에 실어 우리나라로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 일의 개요는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한 업체가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하고 수출한 것에서 시작한다.
막상 수출 후 필리핀 현지에서 컨테이너 안을 살펴보니 사용한 기저귀와 배터리, 의료폐기물 등이 상당량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쓰레기들은 현지 당국에 압류됐고,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게 된 사건이다.
중국이 자국내에서 발생시킨 미세먼지를 무책임하게 날려보낸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행위였다.
물론 한 기업체의 행위였지만 국제사회에선 대한민국인 필리핀에 불법 쓰레기를 투기했다고 비난할 법한 일인 것이다.
여기서 정부가 시행한 ‘대집행’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해당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를 대행하는 일을 뜻한다.
이번에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인 약 1,200톤 물량이라고 하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것은 13일 출발한 저 1,200톤의 물량은 일부라는 것이다. 이 사건을 일으킨 업체가 투기한 폐기물은 총 6,300톤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재활용 문제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쓰레기 매립 문제는 특히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선 더욱 크게 와닿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분리수거 문화가 잘 정착한 국가이며 재활용이 가능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이긴 하지만 재사용이 아닌 재활용은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재활용의 경우 제품을 만들때부터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분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보다 재활용 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나머지 쓰레기들은 소각장으로 가거나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재활용 역시 무한정한 것은 아니라 재활용을 거듭하여 질이 하락한 제품들은 결국 소각처리를 하게 된다.
다만 저 소각들은 화력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아주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화력 발전은 매연문제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에 결국 넘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와 이 땅에 태어날 후손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부담이 커지고 이를 피하기 위해 외국에 수출품이라고 속여 쓰레기를 투기하는 추잡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 역시 중국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의 고통을 피하고자 다른 나라에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선 안될 것이다.
또한 이번 문제로 수출 품목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필리핀과의 면밀한 조정을 통해 해당 문제를 온건히 해결하여 불법 쓰레기 투기국가라는 오명을 지움과 동시에 사건을 일으킨 업체에게 이번 대집행 비용을 비롯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엄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정부는 대량 반입되는 쓰레기들 처리에 벌써부터 골치를 썩고 있는데, 이를 교훈 삼아 재활용 뿐 아니라 재사용 산업 지원과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대책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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