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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축산물 위생 특별단속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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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8  09: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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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설 대비 축산물 위생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구·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 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이며 축산물의 대량 유통과 부정축산물 유통이 우려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취역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가축의 도살·처리기준 위반여부,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등의 위반여부, 미 허가 영업행위 또는 영업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 행하는 영업 여부,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제품 판매여부, 축산물 위생감시 위반사항 등에 대해 실시된다.
특별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추후 행정처분에 따른 분쟁 등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적발한 무허가· 미신고업소는 가공·판매시설을 폐쇄조치 및 장비·도구·보관식육 등은 압류조치 후 폐기하기로 했다.
또한 축산물 위생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정‧불량축산물 유통방지와 공중위생상 위해 축산물로 인한 위해요인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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