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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새해 달라지는 동물위생분야 시책 소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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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7  09: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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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이 개정되고, 식용란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동물위생분야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변경된다.

울산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등 동물위생분야 시책 중 새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과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책을 소개했다.

먼저 신규 업무로 ‘가축질병 방역정보 홍보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가축전염병 검사와 발생정보 수집을 통한 방역정보를 시민과 농민에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예찰협의회를 통한 여론수렴과 질병진단·혈청검사 등을 통한 농가별 면역수준 분석, 방역달력·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배포, 필요시 단계별 발생정보 발령 등을 추진한다.

‘농장생산사료 곰팡이 독소 모니터링’도 새롭게 시행된다. 자가소비사료의 생산 및 보관과정에서 형성되는 곰팡이 독소를 자체검사해 사료 안전관리를 통한 축산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Aflatoxin, Ochratoxin 등의 곰팡이 독소를 정밀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농가별 원인조사와 컨설팅을 실시한다.

신규사업 외 가축방역분야의 변경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이 개정됐다. 필요시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위기단계 변경으로 10월에서 다음해 2월 중에 농장에서 AI 발생하면 ‘심각’ 단계로 즉시 발령된다. 울산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2018년에 광역시 최초로 AI 정밀진단기관과 야생동물진단기관을 모두 지정받은 만큼 신속한 진단체계를 바탕으로 예방중심의 검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율 검사두수 확대’로 농가별 소 검사두수가 기존 농가당 5두에서 6두로 변경되고 도축장 돼지 검사물량도 확대되어 더욱 세밀한 방역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 브루셀라병 발생실태 분석’을 위한 검사도 실시되어 농장, 유기동물보호소, 동물병원 등 18개소를 대상으로 개 111두를 검사하게 된다.

축산물위생분야에서는 ‘식용란의 안전기준 강화’로 식용란 세척·살균기준과 세척한 식용란을 냉장보존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난각에 생산자고유번호와 사육환경번호만 표시되었던 것을 산란일자도 추가로 표시된다.

이밖에 오는 7월부터는 ‘축산물 검사 수수료’도 변경되어 미생물과 이화학검사 수수료가 단계별로 인상되어 축산물 생산 업체와 학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동물위생사업의 확대 추진과 변경되는 제도를 통해 올해도 가축전염병 근절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외에 찾아가는 질병 검사 서비스, 축산물위생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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