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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설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
김경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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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6  15: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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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하게 출시되는 선물세트의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규정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 등 단일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 비율 준수여부 등을 조사한다.

   
▲ 포장공간비율 기준위반 제품(음식료품류-가공식품)검사결과 - 포장공간비율 33.6% (기준초과)

현장측정을 통하여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을 점검하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은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2018년 추석 명절에도 집중점검을 통해 총 28건의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2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시는 오는 2월 1일까지 구․군과 함께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구시 지형재 자원순환과장은 “우선 제조‧수입업체는 스스로 포장의 거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시민들 또한 화려한 포장보다는 실속있는 제품 소비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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