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동권
속초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사업자 모집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15  09:52: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속초시가 도심의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사업자를 선정한다.

시는 지난 2017년 12월 노후화되고 관리자가 불분명한 의류수거함의 정비를 위해 ‘속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18년에는 기존 운영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진 정비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 도로점용허가 등의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시는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를 한 속초시 소재 주사업장을 둔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400개를 총량으로 정하여 3년 동안 운영(1회 한하여 연장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지침에 따라 운영․관리 사업자에게 의류수거함의 관리 및 주변 환경정리 의무를 부여하고, 의류수거함 주변이 무단투기 장소로 변모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의류수거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의류수거함 운영·관리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관내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으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관리 및 수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순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