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43
지역네트워크영남권
홍역 확산 방지 강화! 예방접종․개인위생 당부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14  10:20: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상남도가 홍역 해외유입 방지 및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방 대책 홍보에 나섰다.

이는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한 달 사이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잇달아 홍역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국내에서도 유행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홍역’은 감기처럼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점막(koplik) 반점에 이어 얼굴에서 시작해 온 몸으로 번지는 발진이 나타나며,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먼저 경상남도는 관할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안내 및 감염병관련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도내 만12세 미만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에게 접종 안내 문자서비스 및 방문안내를 통해 적기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감염병관리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감염병 발생상황을 감시․관리를 강화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역학조사 실시 및 환자관리로 확산 방지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어린이는 홍역 표준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1차 생후 12∼15개월, 2차 만 4∼6세)을 완료하고, 국외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 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하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이 필요하다.

특히 경상남도는 보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직원은 홍역 유행 시 홍역에 대한 노출 위험이 크고 감염 시 의료기관 내 환자에게 전파할 위험이 높아 접종력 및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MMR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 내원 시 선별 분류하여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의 경우, 어린이 홍역(MMR) 예방접종률(1차 97.8%, 2차 98.2%)이 높아 해외에서 홍역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면역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소규모 단위로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홍역 유행국가를 방문한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날 때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고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경상남도 관계자는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지만, 두 차례의 MMR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가능하다”며 “적기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