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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9년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재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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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8  09: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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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중소기업 환경개선 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은 대기, 폐수, 악취 등 환경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개선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자지원 사업은 2006년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10년간 1,333개소, 84억여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 인천시 재정악화에 의해 중단되었다.

인천시는 융자금 이자지원 중단으로 업체의 환경 개선사업이 감소하고, 인천환경전문공사업협회에서 지원사업 재개 건의에 따라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지원 절차 및 대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기타 환경개선자금 융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체로부터 업체당 융자금(최대 2억원이내)의 이자 보전금을 지원한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면서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환경설비 개선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환경개선의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 이 사업은 환경개선 투자비용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는 인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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