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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차량방범 CCTV로 ‘미세먼지 주범’ 잡는다전국 최초 차량방범 CCTV 활용 운행제한 경유차량 단속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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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8  08: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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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차량방범 CCTV를 활용한 ‘경유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유차량 운행제한 시스템(LEZ)’은 운행제한 경유차량이 발견되면 단속 등을 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설치를 시작해 한 달간 시험가동을 거쳤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

   

차량방범 CCTV 활용 지점은 차량통행이 많고 타 시 경계에 위치한 고양동삼거리, 장항IC 등 4곳을 선정해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단속은 CCTV에 찍힌 차량번호 등을 한국환경관리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시스템(MECAR)의 노후경유차 현황과 대조해 운행제한 대상여부를 판별해 이뤄진다.

특히 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에 있어 관련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관내 설치된 차량방범 CCTV를 연계한 방식을 도입, 신규 카메라 설치예산을 절감했으며 향후 유지관리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이 해당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제외된다.

노승열 환경보호과장은 “차량방범 CCTV를 활용한 경유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시민 안전은 물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절감된 예산은 다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예산에 사용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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