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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상습결빙구간’ 144개소 제설 장비·시설 점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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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09: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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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겨울철을 맞아 1월 7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도내 17개 시군 상습결빙구간의 제설 장비·시설에 대한 점검활동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2018년 11월 15일~2019년 3월 15일)’의 일환으로, 유사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을 뒀다.

점검 대상은 성남 둔전교, 의정부 국도 39호선(호국로~울대고개) 등 겨울철 도내 상습결빙구간 17개 시군 144개소다.

도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제설함 내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제설삽 등 제설품목 등의 비치상태와 청소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또한 상습결빙구간 내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의 제설제 확보, 노즐막힘 유무, 활용여부, 제설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점검 결과를 이번 시군별 겨울철 도로제설 평가에 반영하고, 향후 2020년도 겨울철 제설예산 수립 시 고려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철저한 제설준비 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예방 중심의 도로제설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겨울철 도로 이용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관리 체계 운영과 함께, 적설량, 기상상황, 시간대 등을 고려한 단계적·체계적 제설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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