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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선포식 시행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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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4  13: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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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이하 공단)이 지난 2일 인권경영 선포식을 시행했다. 환경미화타운에서 진행된 선포식에서 공단 임직원 80여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인권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 중 선도적으로 2018년 1분기에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경영 헌장 제정 및 인권경영 선포식 실시 및 인권경영 비전, 추진전략,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 실행 세부 계획을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왔다.

인권경영 세부실행계획으로는 인권경영 단계별 목표 및 세부전략과제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반영한 인권경영 내규 제정과 공단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 인권리스트 사전 파악을 위한 기관운영 인권영향 평가 자체점검, 공단의 인권경영 활동을 위한 13개 실행과제 수립, 각종 고충 사이버 상담센터 및 상담원 지정 운영을 통해 인권 피해자 구제철차 제공이 있다.

2019년에는 위 모든 인권경영을 이행하기 위해서 인권변호사, 노무사, 노동조합, 인권 전문가 등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공단 인권경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병채 이사장은 “2018년 시흥에서 지방공기업 인권경영 포럼을 실시한 것처럼 선제적으로 인권경영에 앞장 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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