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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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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4  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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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에 대한 지원책으로 ‘2019년도 울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울산시 관내 신고 및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식품접객업소이며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 지원된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잔액이 남은 업소의 경우는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최대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 원)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되며기타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식의약안전과(052-229-3544) 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2018년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9개소에 4억 8800만 원을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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