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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재산·정신적 피해 구제를 위해 운영 중 인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분쟁조정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위원회가 결정 처리해 온 공사장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배상을 비롯해 음․진동 가축피해 배상 등 6건의 결정 사례와 층간소음처럼 비교적 단순한 환경 분쟁에 실시 중인 환경 분쟁조정 무료서비스 사례 10건을 수록했다.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 축산, 건축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교수, 기술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피해에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소송절차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환경분쟁 관련 상담이나 조정 신청을 원할 경우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055-211-6624)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경남도청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석원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도민들에게 홍보하고자 2005년부터 환경 분쟁 사례집을 매년 발간해 시군과 관련 기관에 배포했으며, 본 사례집이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으려는 도민들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환경 분쟁 해결으로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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