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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전 행정력 집중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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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8  1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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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선제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겨울철 대책 기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했다.

군에서는 도로 제설과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 등급별 제설 대책을 마련하고 강설시 제설작업반을 출동시켜 취약지역에 제설제를 조기 살포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73개 마을 마을제설반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역 자율방재단에 제설 구간을 지정함으로써 제설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을 활용해 비닐하우스 눈 털기,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등 자율적 제설작업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군은 기상 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중심으로 홍보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자체 문자 발송 서비스(1만4천274명)와 재해문자 전광판 10개소와 원격 마을방송 281개소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해 기상정보 및 자연재난대비 행동요령을 적기에 홍보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특히 군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한파가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한파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파로 피해를 본 사람은 관할 읍·면에 피해신고를 하면 되고, 군청에서 귀책 사유 등을 검토해 한파 피해자로 확정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파 피해자로 확정시 사망자 1천만원, 부상자 250∼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인명피해 확정이 어려운 경우 '한파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기습 폭설과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각종 재난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군민의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폭설시 외부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대중교통 이용과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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