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09:06
지역네트워크영동권
분뇨수집·운반업 대행사업자 모집 공고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14  10:20: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강릉시는 북부권 지역의 분뇨수집·운반을 하는 A 업체를 2019년부터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 배제로 신규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11일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수집·운반업 대행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

공고 기간은 12월 11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12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이다.
신청서 교부방법은 강릉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 및 환경과에서 교부하고 있으며 접수는 신청자가 직접 환경과에 접수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대행업체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도법에서 정한 허가 요건과 시에서 요구하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개인 또는 법인의 신청자가 1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대행계약에서 배제된 법인이나, 개인, 임직원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분뇨수집·운반 대행사업자 선정은 평가·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분뇨수집·운반을 위한 시설·장비 확보계획, 분뇨수집·운반에 따른 주민 서비스 계획 등에 대한 서류 심사를 실시해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 중에 최고 점수를 획득한 자를 신규 대행사업자로 선정한다.

선정방법은 1차 시설·장비 및 확보계획에 대한 정량평가를 서류심사로 하고 2차 심사는 분뇨수집·운반 체계, 분뇨와 관련된 긴급 민원에 대한 조치계획, 주민 응대 및 서비스 제공 등 정성평가를 해 최고 점수를 득한 법인 또는 개인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불친절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구 노력을 하지 않은 업체는 퇴출과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대행업체로서 수행능력 평가를 하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대행계약 배제 등 제도 보완을 위해 '강릉시 개인 하수 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이며 11월 7일에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1월에 공포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7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9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10
윤준병 의원 ,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