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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동절기 유관기관 합동 특별안전점검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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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7  1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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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동절기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3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동절기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겨울철 특히 안전사고 취약계층이 많은 요양원, 어린이집, 보육원, 장애우시설과 대형공사장이며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담당 공무원과 전기안전공사, 함양소방서 소방행정과, 건축사와 합동점검을 한다.

군은 특히 11월 19일~12월 7일까지를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해 운행정지승강기 11개소, 노유자시설 13개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공사장 등 대형공사장 4개소를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폭설·동파·화재 등 동절기 안전사고 대비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살피는 한편 소화기사용법 등 화재 안전교육을 했다.

점검 중 소화전 앞 적치물 이동조치 등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완료했고 일부 미비 사항에 대해 시정 조처해 군민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동절기 동안 노인, 장애우, 어린이 등 겨울철 안전취약계층이 폭설·동파·화재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안전점검에 빈틈없이 하는 한편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공사현장 위험요인 파악, 폭설 및 한파 대비 자재와 장비 관리상태 점검 등을 통해 겨울철 건설공사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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