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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여의도 면적의 9배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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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0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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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규제 완화된다.

지난 5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고양시는 관내 성석동, 문봉동, 관산동, 대자동 등 약 1천7백6십1만여㎡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원당동, 내유동 등 약 7백9십8만여㎡는 시에 행정위탁 될 예정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작전상 요충지가 아닌 곳의 개발 인·허가를 군(軍)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바로 처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에 따른 공공개발 및 시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 개선을 위한 군사규제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해 시는 군부대와의 수십차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소규모 지역 단위로 추진하던 군사규제완화를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규제완화 추진에 합의하고 지속적인 회의와 간담회, 협의 등을 통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탁을 추진했다.

특히 시는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 군부대에서 규제완화를 검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산조회 프로그램 제공, ‘군협의 표준서식’ 배포 등 규제완화에 앞장섰다.

금회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약 20%로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시 군부대 심의 절차가 생략돼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군사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주민 불편 개선에 앞장선 군 관계자의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평화의 시대, 미래를 위한 도약에 앞장서는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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