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43
지역네트워크영남권
김해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초경량 손수레 전달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28  15:23: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해시가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리는 어르신들을 위해 훨씬 더 가볍고 안전한 손수레를 만들어 전달했다.

   


28일 시장실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 손수레 지원 협약식(김해시, 경남도자원봉사센터, 한화지상방산)을 진행했다.

협약 내용은 경남도자원봉사센터의 아이디어 제안으로 시가 비용을 지원하고 한화지상방산 기술봉사팀에서 제작을 맡아 탄생한 초경량 손수레를 제작하는 것이다.

전체 무게가 24kg 정도로 기존 손수레(60kg)의 40% 정도에 불과하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를 추가하고 노란색 시트지를 사용해 밤길 교통사고에도 대비했다.

읍면동별로 어르신 12명에게 1대(제작비 44만원)씩의 희망두배 손수레가 전달됐다.

또한 시는 쌀과 라면을, 경남도자원봉사센터와 한화지상방산은 10만원 상당의 안전 조끼, 자물쇠, 라면을 함께 전달해 어르신들의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 폐지 줍는 어르신 55명에게 안전용품인 야광조끼, 형광탄력바, 야광반사지를 지원한 데 이어 9월에는 시 직영 노인일자리사업에 폐지 줍는 어르신 12명을 추가 모집하는 등 폐지 줍는 어르신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허 시장은 "희망두배 손수레에 매일 행복과 따뜻함이 가득하기를 희망한다"며 "어르신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