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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부적합 계란 유통·판매실태 일제점검 결과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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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3  1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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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최근 언론에 원주·횡성 지역의 산란계 농가와 식용란 수집판매업소에서 깨진 계란 및 부적합 액란의 유통·판매 등 보도와 관련해 해당 지역 계란의 유통·판매 위생실태를 점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난 15~19일 8개 반 16명을 투입해 도에서 직접 점검을 했으며 기타 시군은 15~21일 시군 자체 점검반을 편성 일제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점검에서 산란계 농가 104개소,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147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무신고 영업 2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건, 그리고 건강진단 미실시 1건이 적발됐다.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며 처분의 대상이 아닌 미흡하거나 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기록·관리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민들에게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연 2회) ▲판매업과 알가공업 영업허가를 지원해 위생적인 처리가 된 계란이 유통되도록 유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난각표시기, 검란기, 파각검출기 등 위생 관련 설비를 중심으로 지원 및 영세농가 자가품질검사비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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