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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료 다이어트 효과 허위·과대광고 많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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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3  12: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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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제품 146개 제품(1천185개 사이트)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4개 사이트는 시정 또는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다이어트 관련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칼로리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제품에 대해 인터넷 광고 적정성 및 함량을 점검·확인한 것이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 이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해 얻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를하루에 2.7g∼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전남대 윤정미 교수)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하며, 이러한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비만학회(인제대 강재헌 교수)는 "비만 등 체중관리는 식사조절,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 과대·광고,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관련 업체에는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도 식품 구매 시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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